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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 서수면 등 전북 9개소,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균형위, 전국 10개 68개소 선정…4년간 1050억 원 국비 지원
빈집·노후주택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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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국가균형발전위 제공

군산시 서수면과 김제시 봉남면 등 전북지역 9개 읍·면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전북도를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 68개소를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에서는 군산시 서수면, 김제시 봉남면, 진안군 정천면, 임실군 강진·덕치면, 순창군 유등면, 부안군 하서면 등 7개 농어촌과 군산시 선양동·남원시 운봉읍 등 2개 도시 지역이 포함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와 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7개 취약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105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105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300억 원, 농어촌 750억 원)가 지원된다.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15억 원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진행된다.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균형위는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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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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