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리규범 위반한 군산시장 출마자 조속히 징계하라"

"당비 납부 정지 독려 해당 행위" 민주당 전북도당에 징계 촉구

image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 캠프측에서 보낸 '권리당원 당비 납부 정지 독려'문자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및 징계청원인 제공.

대통령 선거 전에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를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를 보낸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가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이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및 징계청원인 B씨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선에서)전국의 수 백 만명의 민주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개혁 및 변화를 위한 정권 재창출이 근소한 차이로 석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서 군산에서 일반인도 아닌 시장 출마예정자가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당비 정지 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는 사전투표 전날인 3월 2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 1000원을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북도당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는 것.

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 대통령선거를 독려해야 할 전북도당은 수 백 통의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시장출마 후보자가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된 후 당비납부 정지 전화를 안내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은 시장출마 후보자의 자질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출마예정자 A씨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원 및 당비규정이 있고 윤리규범도 두고 있다”며 “출마예정자 A씨가 권리당원들에게 당비 납부를 정지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규정 위반이자 징계처분 대상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조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당의 윤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경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오피니언[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오피니언[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