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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탄소중립법, 25일부터 시행

국무회의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의결
문대통령 “법·제도적 기반 완비…지역 단위까지 이행 체계 구축되길”
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해야…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라며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산업계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 혁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으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1년 내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구성될 예정이며, 지역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도입돼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 9월부터 도입된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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