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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폭언·갑질' 징계·위자료 지급 권고에 송지용 의장 '불복'

송 의장"인격 모욕 아니다 인권위 결정 수용 못해, 법으로 진실규명"
김인태 처장 "인권위 권고사항 왜곡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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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전북도의장이 폭언·갑질논란에 대해 당사자를 비롯한 도민, 공직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 사진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인권위는 31일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인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송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격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위에 이번 진정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서면 진술 밖에 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 인권위의 서면 진술에서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인권위에서 저의 서면 진술만 듣고 진정인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판단한다"며 "특히 진정인이 제출했다는 녹음파일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제출한 녹음이 만약 타인이 녹음한 것이라면 이것은 명확한 불법이며, 저는 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장은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진정인은 전부터 국가인권위 진정을 근거로 저를 민주당에 제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저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가만있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모욕과 능욕을 당한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짓밟힌 저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인은 피진정인 저를 압박하고 저에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등 여러가지의 협박성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있지만 이제는 저의 양심을 걸고 법적 절차를 밟아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김인태 사무처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권위 결정문과 관련하여 우선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인권위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준 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사항이 왜곡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북도의회 및 전북도청 구성원 모두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동료라는 직장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송 의장이 의장실에서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고 윽박을 질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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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갑질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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