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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과 그 가족에게 일감 몰아준 전주시·익산시

전주시, 시의원과 그의 아버지 관련 사업체에 수의계약
익산시, 시의원과 배우자 운영하는 사업체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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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시와 익산시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A건설과 총 7억 4400여만 원의 공사 18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문제는 이 A건설이 전주시의원 B씨와 그의 아버지가 자본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C건설과 수목식재공사 등 총 3억 6400여만 원가량의 공사 17건을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이 C건설은 익산시의원 D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역시 관계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전주시와 익산시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서 제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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