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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열풍에 유사투자자문 상담 급증

고수익 보장 미끼⋯투자 피해자 꾸준히 증가
피해 상담 2017년 90건→지난해 1026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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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주에 사는 A씨(61)는 지난해 11월 주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업체는 가입을 하면 양질의 주식정보를 제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며 결제를 요구했고, A씨는 3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했고 수달 째 환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에 계약을 했지만, 업체 측에서 설명한 사항과 계약 내용이 달라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인터넷방송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2017년 90건이던 전북지역 투자 관련 피해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0년에는 556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26건에 달했다.

지난해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727건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 투자자문업과 달리 관할 세무서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어 관련 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까지 전북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9년부터 30명이 신고해 총 35명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 중이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과 거래안정성이 떨어져 피해 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할 법안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를 받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 전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이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문자, 통화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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