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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