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수의계약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북도 감찰에서 적발됐다.
전북도 25일 본청 및 사업소, 산하기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연말연시 공직윤리 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찰은 비위 취약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 등의 기강해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정 현안 대응태세 확립 등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진행됐다.
감찰 결과 군산, 완주, 진안, 무주, 순창, 장수, 고창 등 지방자치단체가 적발됐다.
이번 감찰에서는 용역과 공사 과정에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데도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 5개 시·군에 주의를 통보했다.
또한 골재채취 허가 업무 부당 처리(고창군), 군유지 불법 점유 민원처리 부적정(완주군)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장수군 A팀장과 직원 등 6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장수 소재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상황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