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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북 국회의원 7명 찬성, 2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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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표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에 당의 모든 역량을 올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달 3일 강행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에선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김수흥·이원택·윤준병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이용호 의원은 표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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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현황. 사진=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페이스북  

전북 국회의원들 모두 당론에 따라 움직인 셈이다. 

전북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SNS에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검수완박에 힘을 실을 것을 어필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서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활용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야당입장에선 법안저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석 수 조차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3일 뒤인 30일 새 회기가 시작됐고,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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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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