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김윤태(이재명 정책싱크탱크 전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선거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천호성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사용과 관련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도민들이 ‘모든’ 민주진보후보로부터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실제는‘208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해 일부 단일화한 후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마치 민주진보 성향의 유일한 단일후보로 말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ㆍ왜곡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북선관위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도 ‘단일후보’와 관련해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측은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 108조 위반이라고 후보 측에게 통지했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임의적으로 ‘단일후보’라고 쓴 후보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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