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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심의...김기홍 회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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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본점 전경사진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이 최대 현안인 내부등급법 승인을 앞두고 김기홍 현 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9일 JB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연임에 성공한 김기홍 회장 체제가 2기에 돌입하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내부등급법 도입을 그룹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은 내부등급법 이전 단계인 표준등급법을 활용하고 있다.

JB금융지주의 또 다른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이미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또는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신용평가 시스템인 리스크모형·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를 산출하는 제도로 자산 건전성과 연계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특히 내부등급법 이전 단계인 표준등급법 방식으로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경우 인수 합병 등을 위한 채권 발행에 부담이 되고 위험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매입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JB금융지주는 지난 3월말 임용택 전 부회장이 고문으로 물러난 뒤 김 회장이 해외사업 등을 진두지휘하면서 내부등급법 승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전담 조직을 통해 내부등급법 도입 준비에 나섰다.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으로서는 중점 과제인 해외사업의 수익과 비은행 부문 수익을 늘리기 위한 내부등급법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의 내부등급법 승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JB금융지주가 빠른 시일 내 내부등급법 승인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도 “내부등급법 승인 관련 현장점검이 별 무리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내부등급법 승인에 필요한 최소 요건 규정에 미흡한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 내부등급법 승인에 필요한 현장점검에서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며 “보완작업이 진행되면 향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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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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