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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조직... 명확한 지원 근거 필요
전국적으로 제정·시행 확산 추세... 전북에서도 절반 넘는 8개 자치단체 시행 중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돌봄과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인프라나 지역 현실에 맞는 복지 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1일 김영주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이자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의 핵심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 등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욕구의 다양화, 비대면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접근 방식 변화에 따른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2015년 임실군을 시작으로 남원시와 진안군, 완주군, 장수군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군산시와 무주군, 김제시가 뒤를 이어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들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와 단체장의 책무, 예산 지원사업의 종류, 협의회 소관 업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매년 한시적인 지원의 반복으로는 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어렵고 이는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질 하락과 종사자 처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중 일정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이관되고 재정 분권도 이뤄졌기 때문에 사업 수탁이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협의회에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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