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지방의원 등 지역 일꾼 254명 선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재산·병역·전과 등 선거일까지 공개
6·1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2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선거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북은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0명, 기초의원 198명 등 총 254명(비례 포함)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 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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