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금품 수수 신고·제보자 포상금 최고 5억원
최근 장수군수선거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 읍·면마다 ‘돈 선거 근절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군민에게 선거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이어 각 지역의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는 등 시설물·인쇄물·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각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수군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공한문을 장수군수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했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마무리되어 군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돈 선거 근절 및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된 ‘금품선거’의 신속·엄정한 조치를 위해 전북경찰청과 상호 공조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북선관위는 “장수군수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며 "돈 선거에 대한 신고·제보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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