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신고 마친 납세자,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익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이며,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손택스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 가운데 5월 3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납부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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