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4년간 6차례 걸쳐 수의계약
관계 공무원 10여 명도 주의, 훈계 처분
정읍시가 시의장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전북도 감사관은 정읍시 수의계약 위반 제보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원 A씨 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가구점과 총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읍시는 이 가구점에서 2179만 원어치의 대회의실 책상과 책상 등을 구입했다.
시의원 A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33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위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토대로 정읍시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주의, 훈계 처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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