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 스탠드POP(Point Of Purchase advertising, 구매시점광고)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아동안전지킴이집(131개소)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법 ‘자녀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가 자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랑의 매는 괜찮다’는 인식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민감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돼 우리 주변에 학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은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활동이다.
박헌수 서장은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라며 “이제 더 이상 체벌이 훈육의 방법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어른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