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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보복성 시위문화 개선 주력

정무수석 출신인 만큼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피해에 방지에 주력 
전직 국가지도자나 단체장 사저와 공관에서 보복성 시위 봇물
전북도 남일 아냐 지나친 피해 방지 위한 대책에 한 의원 역할 기대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복성 시위문화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위와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보수단체의 증오·보복시위는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사저 보복시위로 번지고 있어 이들과 무관한 이웃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진영을 막론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유독 전직 대통령과 광역·기초단체장 사저와 공관 주변에서 보복성 시위가 봇물처럼 번졌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송하진 지사의 공관 주변은 연일 시위에 몸살을 앓았지만, 현행법상 제제할 근거는 미약했다. 

시위는 본래 국가적 권력에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최근의 행태는 시위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진영싸움에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지난 3일엔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그 효력이 불분명한 소음 제한 규정과 시위장소 제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의원은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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