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수흥 의원, 농업 조세특례 일몰연장·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올해 종료 농업 조세특례 6건 일몰기한 일괄 3년 연장
영농후계자 영농승계지원 위한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image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이 20일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