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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시행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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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도는 5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3가지다. 

다만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올해 9월 3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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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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