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발의

장애인택시 운행 범위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등 방안 담아

image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교통약자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시설 및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운행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운행 대수, 횟수 등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관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 일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해 그에 따른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 △필수적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위탁 규정을 삭제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약 30%이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결국 이동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랜 시간 교통약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 제한된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육경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