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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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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물/보건복지부 제공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방식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로 진행되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도 가입 요건만 맞으면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진행 방식으로는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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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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