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으로 결정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13일 자신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윤리특위에 자신을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올해 3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논란과 관련해 이 의장은 취임 직후 “지적받은 수의계약은 대부분 수십개의 건설업체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그 누구도 불공정하게 개입할 수 없는 입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0년부터 해당 건설회사 경영에 그 어떠한 경우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윤리위 소집 등을 통해 심판을 받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날 셀프 회부로 이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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