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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0억원’ 익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공개입찰’ 가닥

현재 관리대행 중인 업체 위탁기간 오는 8월 말 만료
기존 업체 재계약 아닌 공개입찰 재위탁 동의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21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유튜브 생중계 캡처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 선정이 ‘기존 업체 재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한 새로운 업체 재위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익산시가 공개입찰을 통한 새로운 업체 재위탁 방안을 담아 제출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21일 수정 가결했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기존 업체의 관리대행 위탁기간이 오는 8월 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부결했다.

시는 기존 업체와의 재계약할 경우 운영 안정성 확보와 노하우 축적의 이점을 내세웠지만, 위탁업체 운영 현황 보고 부실이 지적되고 특혜 시비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이 벌어졌고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다.

그러자 시는 이달 초 기존 업체 재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한 재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다.

공개입찰(기술·가격 분리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가지 3년간 연간 32억900만원 규모로 위탁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개입찰 재위탁 절차 진행과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4개월 동안 기존 업체가 계속 운영토록 하는 기존 계약 연장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심의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되, 기존 계약 연장 4개월은 재위탁 기간 3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3월 부결 사유는 특혜 의혹 소지를 갖고 있는 방식 대신에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번에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3년의 재위탁 기간과 4개월의 기존 연장 계약을 합쳐 3년 4개월의 기간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3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재위탁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기존 업체가 운영을 하고 실제 새로 선정되는 업체의 위탁기간은 2년 8월 가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건위가 수정 가결안 동의안은 22일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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