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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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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지역 상생과 협력 사안도 평가요소에 반영됐다.

다만 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평가 요소 조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항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발전 기여도가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는 특히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취지에 맞게 지역발전계획 이행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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