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인근에 주택가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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