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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 일제 점검

67곳 대상... 미착공이나 불법행위 발견시 현장 조치 예정

익산시가 개발행위 허가 이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2일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과 다음 달 말 기준 허가 기간이 도래하는 미준공 사업장 등 67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 착공 여부, 허가 내용과 사업 추진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이나 불법행위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인접 토지에 피해를 유발하는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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