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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 제안
주민 주권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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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난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2일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 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특히 인사권이 독립되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세미나를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으로 최형열 대표의원과 윤수봉 연구책임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들로 결성됐다.

연구회는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으로 구성됐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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