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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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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즉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완화가 바로 이뤄지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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