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최대 전기승용차 1500만원, 전기화물차 2200만원 지원
익산시가 올해 하반기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300대를 보급한다.
11일 시는 하반기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200대와 전기화물차 100대 등 총 30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인·기관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방비의 50%만 지원한다.
1톤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22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화물차에 한해 지방보조금 1000만원을 5대 한정 추가 지원한다.
구매 지원 대수는 세대당 1대, 법인 또는 단체당 1대까지이며,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11일부터이며 18일부터 지원 가능 확인과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445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익산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719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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