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총 4건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제 논의
김제시는 지난 1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분석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2022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김광수 부시장) 주재로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제가 논의되었다.
위원들은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제·개정의 필요성과 이유를 청취한 후, 자유로운 질의·토론을 통해 규제의 명확한 법적근거, 정당성,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김광수 부시장은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여 민생경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제시 부시장, 시의회 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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