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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주민세 부과·고지

군산시는 8월 개인분 주민세 10만5119건(11억 56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만6735건(27억 7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또한 국내에 체류지가 있고,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에 사업장의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 신고·납부(오는 31일까지)해야 한다.

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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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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