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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자사고 취소 문제…전북교육청-교육부 법정공방 일단락

최근 교육부 상대 제기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소취하
교육청, 소송 적격 여부 불명확. 최소 기준도 타시도에 비해 엄격 기준 잣대
김승환 교육감때 자사고 취소, 교육부 부동의 결정, 다시 교육부 상대 소송 제기
이에 전교조 “서거석 교육감 ‘뒤집기쇼’로 특권학교 망령 되살렸다”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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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등학교 전경.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전북교육청이 대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의 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정공방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직전 정부의 자사고 취소 기조에 따라 진행될 자사고 존속 여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전 김승환 교육감 재임시절인 지난 2019년 6월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맞아 재지정에 실패했다. 평가 세부기준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서 1.6점을 받아 자사고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었는데 상산고를 비롯해 지역 일부 정치권과 교육단체, 학부모 연대 등을 전북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후 교육부는 최종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화되지 않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정량평가 항목으로 삼은 건 위법하다”며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타시도 자사고 재지정 합격 점수가 70점인데 비해 전북만 80점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점도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발한 전북교육청은 2019년 8월12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현 서거석 교육감이 수장인 전북교육청은 소송의 적격성 여부가 불명확하고, 전 교육감 당시 진행했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타시도 자사고 평가 기준에 비해 높게 적용돼 형평성이 어긋난 점을 소취하 이유로 들었다.

게다가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이 해당 도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점 등을 볼때 전북교육청이 제기한 소송 역시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소취하와 관련 “서거석 교육감 ‘뒤집기쇼’로 특권학교 망령을 되살렸다”며 “취임 직후 몰래 소 취하로 자사고 길 터줬는데 이런 게 바로 중앙정부 눈치보기로 자사고 폐지 입장은 선거용”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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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소송 소취하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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