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최소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매각대상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민간에 이전해서 균형적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현 정부의 공약인 250만호의 주택공급정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부동산업계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는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즉 상속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상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부는 공공용지로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유휴 토지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의 활용도는 시대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마저도 매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는 누가 매입 가능할까요?
매각대상의 가치와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개인이 매입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지난 정부에서 과세를 검토할 정도로 막대한 현금(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유 및 투기이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은 정부소유 토지가 대기업소유 토지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고, 5년간의 분납혜택은 덤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 후반부터 토지는 꾸준히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투기로 인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와 투기수요에 대한 차단장치가 공정과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인데 보수정권일수록 시장경제 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를 무력화 시켜왔습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토지소유형태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데 사유재산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제도의 부활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토지보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즉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민간부문의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잉여된 토지는 민간에 적절한 지대로 임대하면 투기수요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면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높은 주거안정성을 누리고 있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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