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강태호)는 내달 1일부터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법무기류 대상은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 폭약, 실탄 등을 비롯해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 의무가 불이행된 총포·화약류 등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에는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한편 불법무기류를 판매·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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