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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격랑 속으로, 윤방섭 회장 직무정지 사상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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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로고

 

광주고등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현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1심과는 반대로 나타난 결과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29일 전주상의 회장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회장 선거 직후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이 일었던 전주상의는 윤 회장의 직무 정지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항고심 법원은 결정문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전주상의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전주상의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이유에 대해 “전주상의 회원으로서 선거권을 비롯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연간 회비 50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며 “2020년도 하반기에 부과된 회비 25만 원을 납부하고 가입한 신규 회원들에게 전주상공회의소 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의원선거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 직전 년도 하반기에 신규 가입한 회원들은 25만 원만 납입하면 50만 원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과 구별 없이 선거권 1개를 똑같이 부여받게 된다”며 “이는 연간 회비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2021년 2월에 있을 상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0년 12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갑작스럽게 1160명의 회원이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25만 원의 회비를 납입했다”며 “신규 회원들 중 90% 이상인 약 1100여명의 회원들이 이후 2021년에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 행사를 위해 신규 회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적시했다.

특히 법원은 “적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규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선출된 의원 90명 중 22명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의원으로 선출됐다“며 ”의원 구성의 위법은 결과적으로 회장 선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주상의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회장 직무 정지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등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회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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