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공직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교육청 감사관이 2인 1조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및 품위훼손 언행 △복무 위반 등 공직복무 해이 사례 △부패방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활동 △공금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물 범위에는 기프티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된다.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다. 허용되는 기간은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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