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시내 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활성화를 통해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개선돼야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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