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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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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 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 완화법 통과로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 4000여 명이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총 18만 400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 통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됐다. 

국회는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  분류를 하지 못해 국내 콘텐츠 공개가 늦어졌다고 판단, 반대로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의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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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ott등급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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