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김제시, 소상공인 등 상수도 요금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피해경감 대책 일환 4개월분 30%∼40% 해택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상가 및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대중목욕탕, 산업·농공단지 등의 중소기업으로 상수도 요금 4개월분(9월~12월 고지분)을 30%∼40% 감면할 계획이다.

가정용과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등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용 수도사용자는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수도 요금 부과 때 일괄적으로 감면하여 알린다.

감면율은 일반용·대중탕용은 40%, 산업용은 30%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시름이 늘어가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