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인권침해 조사 관련 권한 충돌 여부 등 종합적 검토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21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범위가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권한 충돌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발제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상 조사대상을 비교 토론했다. 이어 안채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은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송승용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없는 전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을 비롯해 각종 기관종사자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도내 시·군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행 하던 것을 ‘시·군 조례에 의해 요구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기관 또한 도의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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