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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매트, 리콜·인증여부 꼭 확인하세요“

화재 유발 유려 리콜제품, 여전히 재래시장, 중고마켓서 판매 중
안전인증 획득한 일부 제품도 안전기준 미달…사후관리와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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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안전상 실험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에 따르면  전기매트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매트 유통현황 조사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제품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았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고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16~‘20)간 전기매트관련 화재는 총 1,308건이며 화목보일러(1,745건), 동파방지용 열선(1,598건)에 이어 3번째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계절용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화재건수를 기록했다.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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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메트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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