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및 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등 1674명 적용
전북도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2023년 전라북도 생활임금은 지난 22일에 개최된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