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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 유길종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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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종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

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에  부장판사 출신의 유길종 변호사를  27일 선임했다. 

유길종(58) 변호사는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한 후 전주지검 검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 1935년 설립된 전주상의가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가 선임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는 전주상의 회장 직무 집행 가처분 사건 결정문에서 윤방섭 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내년 1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고심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주상의는 회장 직무 정지로 인해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전주상의 회장 선거 직후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과 매표 논란 등이 불거져 송사에 이어지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며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법원이 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를 선임하자 윤 회장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일부 회원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회비 납부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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