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 저조

화환 재사용 표시 위반 경남 26건 가장 많아 전북은 18건

화환재사용 표시제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  

화훼산업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됐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는 ‘재사용 화한’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사용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 제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표시의 경우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사용 화환 미표시는 적발 1회 3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첫해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2021년에는 66건, 2022년 9월 현재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화환을 재사용했지만 표시를 위반해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남으로 총 26건이었고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이 9건이었다.  

재사용 화환표시위반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8건(32%)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훼산업법
김영호 crcr810@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