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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권 침해 고발 교사 징계 너무 가혹, 재고해야!”

전북교총, 익산 A초 교권침해 피해교사 구제 주장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 일환의 시각 검토 필요

전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익산 A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학폭·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한 교사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종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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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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