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교원 10명 가운데 9명이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사노조는 11일 전국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사했다. 설문 기간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였다.
설문 문항 중 전북학생인권조례 45조1항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교원 98.1%가 찬성했다.
전북교육감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동의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93.6%가 찬성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 과정 중에 교사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조사를 받은 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경우를 기술해 달라는 질문에서는 모두 160명이 답했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매년 200여 명의 교사가 피조사가 돼 조사를 받았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은 전북 교사가 센터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받아 행정조치나 징계를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센터에서 인용된 사안들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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