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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하시설물 도면 엉터리 의혹

전주 감나무 골 철거 사업 장 수도관 잠갔을 뿐인데 길 건너 편 단수 왜?
市 “관계자 입회도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 조작...수도법 위반 고소추진”
업체 “정비계획서 승인받아 도면대로 수도관 조작...엉터리 도면으로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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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철거 작업을 위해 사업장 내 상수도관을 잠갔는데 길 건너편에서 단수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시의 지하시설물 도면이 엉터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196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규모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를 맡은 A업체가 지난 6일 사업장 내 수도관을 막기 위해 수도시설물(제변기)을 조작했는데 엉뚱하게 길 건너 은마 빌라 등 77세대에서 단수와 수압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지장물 철거업체가 사전 동의 및 협의없이 무단으로 수도시설물을 조작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완산경찰서에 수도법 위반혐의를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 20조에는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해 수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시설을 변조, 손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와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과정에서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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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 지역 철거 작업을 위해 사업장 내 상수도관을 잠갔는데 길 건너편에서 단수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시의 지하시설물 도면이 엉터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철거작업 모습.

지난 2020년 사업구역 내 상수지장물 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지장물 철거관련 정비협의를 거쳐 지난 6월 배수관로 정비계획서 수립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작업을 했지만 제공받은 배수관 도면이 현장 상황과 크게 달라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문과 구두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정비계획서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도치 않은 곳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철거작업도 바쁜데 사업장 밖의 수도관을 쓸데없이 왜 조작했겠느냐"며 "필요시마다 관계자를 부를 수 없어 관계자 입회없이 수도관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공받은 지하 배수관 도면이 엉터리여서 발생했고 작업이 늦어져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시 관계자 입회 없이 제수변 자체를 건드린 것이 문제"라며 "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어서 언제든 대규모 철거작업 과정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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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감나무골 #전주 기자촌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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