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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주영은 의장 안건 채택
국주 의장, 협의회 부회장 선출.. 지방의회 현안 해결 역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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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2022년도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주 의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는 단순히 해당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청사 면적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사무처 인력과 업무 증가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공간과 의정활동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청사 면적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근무 인원과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청사 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주영은 의장의 안건을 채택했으며,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주영은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제18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국주 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관철시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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