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따져 물었다. 특히 농식품부의 방침에 따르면 ‘WTO 협정’위반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황근 농림부장관은 지난 4일 농림부 국감에서 “원료와 상관없이 제조방식만 고려해 수입쌀을 사용한 막걸리도 전통주로 포함시킬수 있다”며 “다만 전통주 이름만 주고 전통주 제조업자들이 받는 혜택, 즉 주세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입쌀 원료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되, 세제 혜택은 배제할 경우 ‘WTO 협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국산 쌀과 수입쌀 간 세제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같은 전통주임에도 국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에만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통주는 반드시 국산 쌀을 활용하는 제품에만 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 의원은 “수입쌀이 원료인 제품을 전통주로 인정하고, 시장이 확대된다면 이는 곧 국산 쌀 소비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업이 국산 쌀을 사용하도록 국산 쌀을 사용한 제품에만 전통주로 인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